■ 후보자 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후보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를 감액한 750만 원을,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25%를 감액한 1,05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해당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3월 16일(토)부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거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는데, 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력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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