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질서 확립과 회계책임자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제22대 국선 예비후보자 및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의 회계책임자 등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회계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요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서울시선관위의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정치자금 회계처리 방법 ▲선거비용 보전청구 방법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용방법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연락소장 등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임‧신고한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시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회계처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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