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성명서] 불법 진미위로 방송장악에 앞장선 자들이 방송장악 운운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다니,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8월 14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 안을 의결했다.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재가함으로써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이 확정되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8월 18일로 확정되었다. 법 절차를 일일이 준수하느라 그랬는지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불공정·편파·왜곡방송으로 얼룩진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같은 날 열린 KBS임원회의에서 김의철 사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이어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 여러 공영방송 이사들을 동시에 해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말로 이사 해임조치를 비난했다. 지난 9일 남영진 전 KBS이사장 역시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KBS수신료 분리징수 등 공영방송의 토대를 뒤흔드는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는가 하면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내정자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고문직은 방통위원장 결격사유”라면서 이 내정자의 자격요건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은 한 마디로 뻔뻔함의 극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필모 현 민주당 의원, 김의철 KBS사장은 김덕재 현 부사장, 박재홍 전 시청자본부장과 함께 각각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맡아 주요 보직간부들의 대규모 징계에 앞장 선 바 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역시 당시 KBS여권이사로서 불법 ‘진실과 미래 위원회’ 운영규정을 통과시켜 불법 징계의 사규 상 근거를 제공한 바 있다. 모두 2017년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의 내용을 앞장서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이다.

―――――――――――――――――――――――――――――――――――――

☞ 2018년 6월 KBS 진미위 안건 의결을 강행한 당시 KBS 여권이사 7인 : 김상근 이사장, 강형철(현 MBC시청자위원장), 권태선(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서중(한신대 교수), 장주영(변호사), 전영일, 조용환(변호사)

―――――――――――――――――――――――――――――――――――――

☞ 진미위 내부위원 4인 : 위원장 정필모 당시 부사장(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현 KBS사장), 김덕재 당시 제작본부장(현 KBS부사장), 박재홍 당시 시청자본부장

―――――――――――――――――――――――――――――――――――――

그런데 그렇게 과거 특정 정파의 언론장악에 앞장 선 자들이 이제 와서 오히려 ‘방송장악’과 ‘공영방송 토대’ 운운하다니. 정말이지 그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 중 정필모 의원은 특히 불법 유사감사기구 진미위의 수장을 맡아 전직 국·부장들의 부당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이끈 불법보복기구 <진미위>는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임 사장 시절 주요 보직자들을 겁박해 조사한 후 대량징계 해 KBS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다. 양승동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벌금형 300만 원에 처해져 진미위는 불법 기구로 최종 확정됐지만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이 사죄했다거나 반성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 없다.

그 뿐인가? 정필모는 2018년 4월 23일 부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외부강의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감사원의 요구로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재직당시 주간에 대학원에 다니며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실로 한때 당시 여당이사들조차 임명에 반대하는 등 심각한 자격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게다가 2020년 3월엔 KBS 자체 윤리규정의 퇴직언론인 정치권 진입 자숙기간 6개월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부사장 직 사표를 던진 지 34일 만에 한국기자협회장과 한국PD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8번으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몰염치한 행동으로,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동관 후보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 경력이 결격사유라며 비난에 앞장섰다. 그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방송통신위원 결격사유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24명 이내의 위원에 한정된다. 특정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 위임관계로서, 사용종속성이 약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직책인 고문은 관련 법률에 의해 방송통신위원의 결격사유인 인수위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업무시간 중 학위 취득이라는 중대 사규위반 시비가 있고 수천만 원대 외부강의 대가수수로 감봉3월의 중징계를 받아 부사장 자격논란에 휘말린 바 있고 2020년 비례대표 의원 출마 당시 언론인으로서의 도덕성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 정필모 의원이, 위법도 아닌 ‘위법적 요소’, ‘법의 취지’를 운운하며 이동관 내정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천부당만부당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친 민노총 세력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일제히 온갖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들으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언론장악 문건의 핵심 실행자 김의철 사장, 김덕재 부사장이 버티고 있는 KBS에선 진미위 민노총 세력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반론권 보장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방적 편파왜곡 방송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름지기 상대방을 비판하기에 앞서 정필모 의원과 김의철 사장 김덕재 부사장은 자신들의 지난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옳다. 불법보복기구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그들 자신이 언론장악의 주구였음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불법 <진미위>를 통해 동료 직원들을 괴롭히고 겁박했던 행태를 이실직고하는 통렬한 자기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정필모 의원은 KBS 재직 시 근무시간 중에 어떻게 주간대학원을 버젓이 다닐 수 있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만 문제 삼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필모 의원은 과방위 위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불법 언론장악문건의 내용을 불법 유사감사기구 진미위로 그대로 실현하고 불공정·편파·왜곡방송에 앞장서 공영방송의 토대를 무너뜨린 정필모 권태선 김의철 김덕재 들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질타가 쇄도하고 있다. 이제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머지않았다.

2023년 8월 16일

KBS공영노동조합

▲ KBS 로고
▲ KBS 로고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