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국회=조충열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5일,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갑/국민의힘) /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갑/국민의힘) / 사진=조은희 의원실 제공

 

은둔형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사회・문화・심리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짧게는 3개월 이상, 길게는 수십 년을 비대면・비생산적으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가족 해체라는 2차 피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 은둔 청년 규모를 2019년 기준으로 37만 4,156명가량으로 추산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기준으로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해 약 21만 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을 비롯해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이나 실태 파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2019년 10월 광주시의회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지원 조례를 국내 처음 통과시키며 지자체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사회적 담론 수준에서 제도적 영역으로 끌어들였으며, 뒤이어 제주시・부산시・서울시 등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은둔형 청소년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종합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의 출발점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인 점, 청년 시기에 극복하지 못하고 중년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에서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일상의 장기화로 청년들이 취업난, 생활고, 사회적 고립 등을 겪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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