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수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캡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월 26일자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신발열사 정창옥 공동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를 보석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경욱 前의원의 '4.15부정선거' 소송을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의 보석허가 청구로 오늘의 결정이 난 것이다. #관련태그 #정창옥 #유승수 #보석 #남북함께국민연합 조충열 기자 ryula079@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유승수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캡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월 26일자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신발열사 정창옥 공동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를 보석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경욱 前의원의 '4.15부정선거' 소송을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의 보석허가 청구로 오늘의 결정이 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