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수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캡처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월 26일자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신발열사 정창옥 공동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를 보석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경욱 前의원의 '4.15부정선거' 소송을 맡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의 보석허가 청구로 오늘의 결정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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