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 불법으로 원천 무효 ■

▲ 제20대 국회해산은 합법 / 제작·배포 : 이재진
▲ 제20대 국회해산은 합법 / 제작·배포 : 이재진ⓛ
▲ 제20대 국회해산은 합법 / 제작·배포 : 이재진
▲ 제20대 국회해산은 합법 / 제작·배포 : 이재진②
▲ 제20대 국회/ 제작·배포 : 이재진
▲ 제20대 국회/ 제작·배포 : 이재진③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불법이다.
▲ 제20대 국회/ 제작·배포 : 이재진④

대통령을 탄핵한 제20대 국회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다. 산수만 할 줄 알면 알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예비선거운동 기간 포함하여 반드시 120일 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일정을 늦추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41 일 (2016. 3.3.  ~ 2016. 4. 12.)''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20대 국회는 당연히 무효이며 제20대 국회가 저지른 모든 지랄도 당연히 무효다. 국회, 저 놈들이 대한민국 국민ㆍ헌법ㆍ법률을 능멸하고 있다.

A.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B.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

C. 공직선거법  부칙 [2016.3.3 제140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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