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장()
▲ 이재진 원장(치과의사, 제19대 대선 무효소송 원고)

[안동데일리 서울지사-단독보도] '제20대 국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진 원장(5.9 제19대 대선무효소송 원고)에게 그 근거를 들어 보았다. 이 원장은 간단하게 '대통령을 탄핵한 제20대 국회 그 자체가 불법'임으로 원천 무효라고 말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산수만 할 줄 알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예비선거운동 기간 포함하여 반드시 '120일' 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일정을 늦추지 않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41일 (2016. 3.3. ~ 2016. 4. 12.)'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선거운동기간이 41일로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충분한 선거운동기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는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20대 국회가 저지른 법률안이나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무효'라는 주장을 뒤받침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저 놈들이 대한민국 국민ㆍ헌법ㆍ법률을 능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재진 원장은 또 하나 안동데일리에 밝힌 것이 있다. 지난 2017년 6월경에 이경희 박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하고 난 뒤 발언한 한 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희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의원이 내 이름 팔아 장난치지 말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 녹취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천년바위'와 이재진 원장의 대담 캡쳐화면
▲ 페이스북 '천년바위'와 이재진 원장의 대담 캡쳐화면

이어 "조원진 의원은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다면 제20대 국회가 무효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무효를 주장하면서 여론을 모아야 태극기 세력의 구심점을 생겨나 우익의 결집이 일어나고 결국 제20대 국회가 해체될 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상의 내용은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천년바위'대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원장은 아래와 같이 법률적으로 정리하였고 '범국민 부정선거조사 특검추진단'을 만들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해 국민의 부정선거의혹 부분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진 국민들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단체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우자"면서 마무리했다. 


A.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B.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

C. 공직선거법  부칙 [2016.3.3 제140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