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숙 리걸마인드연구소장은 6월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 대통령이고 따라서 2018년 2월 24일 자정에 임기는 완료되었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집행정부는 헌법에 없는 청와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구조는 "청와대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비서실장이 주관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청와대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필두로 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청와대 정부'라 불렀다. 청와대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상 권한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실행하는 발에 해당되는 헌법 제4장의 정부체제는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발이 해당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의 정부가 대한민국의 집행정부이고 그 집행정부만 헌법상 권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집행정부는 청와대 정부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를 하였다. 

청와대 정부는 통째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고 그들에게는 헌법상의 권한이 없고 법률상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일인에게는 헌법기관이 아닌가"하는 의문에도 보궐 대통령으로서 기간이 지났고 2018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도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 문재인 씨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아니고 청와대 정부도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에게 협력해서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집행을 한 집행정부의 공무원들(각종 위원회, 기타 공무원으로 의재된 자), 이들은 모두 '반역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현재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반역죄'로 처벌하고 있고 그러한 예는 다수(多數)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21세기이고 오늘날의 '헌법주의' 특히 '국민주권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에서 '혁명'으로 국가를 빼앗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설령, 독재자나 위헌 세력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그런 개헌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이기에 때문에 5,000만 주권자 국가인 대한민국은 다시 그 권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러한 '반역자'를 처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21세기이고 또 그러한 파워가 헌법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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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 6. 29. 구독중 2.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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