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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성명서 -

우리는 오늘 검찰이 자행하는 심각한 법치파괴와 인권유린 행위를 다시 한 번 목도하였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요청 사유로 SK와 롯데 관련 뇌물사건을 그 사유로 제시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는 이미 지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드러났듯 그 실체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공여도, 그 대가성도 입증하지 못했으나 이른바 '관심법' 논리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국본은 이러한 재판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 재판과정에서 심리가 끝난 SK, 롯데 관련 뇌물사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동안 주4회 살인재판으로도 특검과 검찰의 뇌물 논리를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검찰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청구로 특검과 검찰은 촛불세력의 시녀들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검찰의 이번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의 판단 여부에 관계없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경고한다.

또한, 법원이 이러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기간을 연장한다면, 사법부 또한 이미 수차례 입증된 바와 같이 촛불세력의 하수인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이번 검찰의 폭압적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검찰에 대한 최대한의 저항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요구를 기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진행할 것과, 주4회 살인재판의 공판기일을 변경하여 충분한 반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우리 애국국민들의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분노는 그 임계치를 넘은 상태이다. 법원이 애국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떤 저항에 직면하게 될지는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검찰의 억지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7. 9. 26.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 TR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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