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진위가 대법원 소장 제출하고 받은 사건번호 '대법원 2017수78'

제19대 대통령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약칭:대진위, 공동대표 고창윤, 조충열)는 지난 6월 5일에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8일날 대법원에서는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하였고 9일날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하였다고 전한다.

대선과 관련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용덕이다. 

대진위 고창윤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제보를 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대진위 조대용 위원은 소송에서 중용한 점은 "조직적인 움직임"과 또,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에선 좌우라는 진영의 논리가 따로 필요없다."고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감시하고 권리와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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