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자치법규 보유현황

[안동데일리-지역에서 세계로] 강원도 양양군 소속 480여 명의 공무원들은 약 390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1인당 약 0.8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셈이다.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470여 명의 공무원이 약320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1인당 약0.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언급된 공무원 수는 현장업무를 맡는 이들을 포함한 수치다. 따라서 실제 행정업무 담당자가 관리해야 하는 자치법규의 숫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곧 담당자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제·개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을 실시한다. 자치법규 10만 시대를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자치법규 관리 지원에 나선 것이다.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례 기준으로 2010년 5만3242건에서 2016년 7만1220건으로 18000여 건이 증가했다. 이는 매년 3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개정되는 자치법규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과거에는 중앙부처의 훈령, 고시 등으로 기준을 정하던 것을 법령에서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초자치단체 법제담당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제·개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정하고, “자치법규정비 우수사례” 및 “법령안 편집기 사용법” 등 지자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과목을 확충하는 등 그간 시행해 오던 교육을 맞춤형으로 대폭 개선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심판 또한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행정심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행정법 판례” 과목을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입법 교육의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법제담당이 법제 뿐 아니라 송무, 의회, 행정심판, 감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자치입법 교육과 관련하여 “자치입법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주민불편과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자치입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치법규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은 3월 31일 전라남도 순천시를 시작으로 함안군, 보은군, 양양군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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