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안동데일리-지역에서 세계로]강원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29일 동해시, 30일 양양군, 31일 춘천시에서 각각 열리는 이번 이동신문고에는 해당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동해시에는 삼척·강릉 주민도 참여 가능하고 양양군에는 인제·속초 주민이, 춘천시에는 화천·홍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교육, 노동, 산업·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도로, 세무, 주택·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인 간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금년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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