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국회의원으로써 자격있는 자 몇이나 되나?" 하는 푸념을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면서 지나가던 시민의 말을 듣고 기자는 머리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떠 올랐다. 그 사람은 의(義)롭고 반듯한 김진태 의원이다. 안동데일리에서 새인물로 선정하게 되었다. 아래에 간단한 약력과 최근에 대표발의한 법안을 공개한다. 

김진태 (金鎭台), KIM JINTAE
생년월일 : 1964년 10월 13일

- 정당 : 자유한국당 (선거구 : 강원 춘천시)
소속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약력
1986.10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7.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02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1992.02 국군기무사령부 법무관 전역(대위)
2002~2003 춘천지검 부장검사
2006~2007 대검 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2008.03.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2012.05.~제19대, 현재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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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419]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2005419     2017-02-03     김진태의원 등 10인       제20대(2016년~2020년), 제349회

현재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발의의원 명단 - 김진태(새누리당/金鎭台), 김태흠(새누리당/金泰欽), 윤상직(새누리당/尹相直),
윤영석(새누리당/尹永碩), 이우현(새누리당/李愚鉉), 이장우(새누리당/李莊雨),
이종명(새누리당/李鍾明), 이채익(새누리당/李埰益), 전희경(새누리당/全希卿),
조원진(새누리당/趙源震)

법률안명/의안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19

 

          발의연월일 : 2017.  2.  3.

발  의  자 : 김진태ㆍ이우현ㆍ조원진ㆍ이종명ㆍ이장우ㆍ전희경
이채익ㆍ윤영석ㆍ김태흠
윤상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함)’의 수사대상에 대하여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정한 사건에 한해 독립해 수사한다는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따른 규정이라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 중인 특별검사는 현행법에서 한정한 수사대상 이외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현행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 수사대상의 무제한 확대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을 엄격히 막기 위해 특별검사의 수사권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한편 최근 특별검사팀은 소환된 피고인에게 “삼족을 멸하고 손자까지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폭언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영상녹화가 가능한 공식조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면담을 핑계로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무실로 변호인도 돌려보낸 채 불러들여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별검사에 부여된 막대한 수사권한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형법상 처벌 수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 등이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범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2조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직권남용 등의 가중처벌)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제1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제12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제12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벌칙)  <신  설>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2조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벗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생  략)

   ∼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1조의2(직권남용 등의 가중처벌)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제1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제124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형법」 제12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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