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 재개발 최대 관심사인 대조1구역의 공사가 멈춘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안동데일리 시민기자이자 대조1구역 조합원으로서 공사중단 이후에야 조합의 내부 사정과 현대의 행보에 대해 파악을 하게 되었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이에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자 하나 조합원 입장일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하여 칼럼 기사로 쓰고자 한다.

대조1조합은 집행부와 비대위의 잦은 마찰과 잇따른 소송으로 인해 공사비를 제때 못 받은 시공사 현대건설은, 새해 첫날부터 공사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대조1구역은 사업 시행 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 ‘제2의 둔촌주공 사태’로 불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최근 선임된 직무대행의 행보에 수많은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조1구역 2024. 1. 1 공사중단 현수막
대조1구역 2024. 1. 1 공사중단 현수막

이번 1월에 선임된 Y 직무대행은 이미 지난 11월 대조1구역의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전력이 있다. 당시 Y 직무대행은 조합원 분양계약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방해 세력의 즉시항고로 무산되고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업무 범위와 순서를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조합원 분양계약 총회를 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선임 총회 추진을 피력한 것이다. 보통 선임 총회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하루하루가 아쉬운 대조1구역의 처지에선 무엇보다도 빠른 조합원 분양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의 직무 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제대로 된 선임 총회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불과 한 달 전에 자신이 추진하던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외면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며 그마저도 불완전한 선임 총회를 추진하겠다는 Y 직무대행의 태도 변화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직무 정지된 조합장과 비대위 측은, 대다수 조합원의 바람과는 달리 해임 및 선임 총회를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많은 조합원이 야합을 의심하고 있는데, 비대위 핵심 일원인 A 조합원의 배우자(B 변호사)가 Y 직무대행의 배우자(C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조합장 측에서 법원에 Y 직무대행을 지정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는 점이 의혹의 근거이다. 이와 더불어 Y 직무대행의 배우자인 C 변호사는 실질적인 직무대행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어, Y 직무대행이 변호사법 제26조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은 대조1구역의 사정을 배려하여 이례적으로 업무 범위와 순서까지 명시한 직무대행을 선임함으로써, 그동안 조합 정상화를 발목 잡았던 소송의 여지를 없애주었다. 현대건설이 밝힌 공사중단의 주된 사유가 ‘법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불안정한 집행부’였기에, 조합원들은 이번 직무대행의 선임으로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서둘러 밀린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빠른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대조1구역 조합원들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가 분담금의 압박과 조합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간절히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외면한 채, 선임 총회 의사만을 밝힌 Y 직무대행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떨쳐버리고 조합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조1구역 조합원들이 긴급 조분총회를 위한 발의서를 받고 있다. (2024.1.19  이주비 총회 야외 현장)
대조1구역 조합원들이 긴급 조분총회를 위한 발의서를 받고 있다. (2024.1.19  이주비 총회 야외 현장)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