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

여야간 극심한 대립을 일으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밝히고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 노조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우조선해양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노조는 원청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불법 파업을 강행해 신규 선박 진수가 5주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는 약 8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무수히 많은 하청지회 노조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적법하게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제조업은 다단계 협업체제로 발전해왔다. 개별 기업이 그 많은 하청지회 노조와 어떻게 노사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경영계가 ‘노란봉투법은 경제파탄의 지름길'이라고 절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은 수십명에서 수천명에 달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회사가 작업장에 설치한 CCTV를 노조원들이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도 있다.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특정하고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토대로 한 공동불법행위 및 구상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기업이 노조 내부의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어떻게 알아낸다는 것인가.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유일한 대응인 대체근로 역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전면 금지되어 있는 등 기업의 대항권은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장하고 책임을 면제한다면 노동현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과격 폭력행위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되어 오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혼란 속에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백번 마땅한 일이다.

2023. 11. 2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

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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