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제3노조) 성명]
"부패한 이사장과 이사를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에 둘 수 없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손해를 끼쳤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경찰청에 조사할 자료를 이첩하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안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MBC노동조합은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진정한 바 있다.

권태선 이사장은 53차례에 걸쳐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언론기관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의혹이었고, 김석환 이사는 주로 부산지역 주거지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방문진 사업과 관련없는 지역 인사와 지인을 상대로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온 의혹이 있었다.

MBC노동조합은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수시로 위반하는 임원들을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MBC대주주인 방문진 임원으로 한시라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문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감독관으로서 어떻게 부패방지 업무를 감독할 위신이 서겠는가?

또한 권 이사장은 임명 당시에도 KBS 이사 시절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전력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언론에 회자되었다.  말하자면 상습적인 법인카드 유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공적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것이다.

김석환 이사는 지역MBC가 아닌 본사MBC의 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로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공적기관으로 확인된 만큼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덕성 문제가 법위반으로 확인된 이들 이사들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2023. 11. 21.

MBC노동조합(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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