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옥(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노조성명] 이순임 위원장에게 씌운 민·형사 굴레 모두 무효, 무죄 판결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이순임 전 위원장에 대한 MBC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말 최승호 사장은 이순임 전 위원장이 MBC 경영진의 폭압적인 소수노조원과 비노조원 탄압과 관련하여 회사게시판에 올린 수십여 개의 성명 가운데 21건이 허위사실 유포이고 19건이 특정인 비방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 9월 7일 판결을 내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무효라고 결정하였다.

이 위원장이 쓴 글 중에 “MBC가 2018년 신입사원을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만 뽑겠다는 의도로 이념적 문제를 출제하였다” 라는 글에 대해 법원은 “MBC가 신입사원 공채시험 문제를 한국사회능력개발원과 위탁계약을 맺어 출제하였으나 한국사회능력개발원이 문제 출제의 최종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여 이 전 위원장의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 “최승호 사장이 이순임 전 위원장이 신입사원 공채 시험문제지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게 하였다. MBC는 네 편 내 편 갈라서 상대편 골탕먹이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면 처벌받는 세상이 되었다” 라는 성명글에 대해서는 “게시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 전체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일본특파원 임기 중 소환당한 전모 기자의 병가 신청에 대해 일본에 3개월 출장 간 조모 기자가 일본 병원까지 찾아와서 진짜 아픈 게 맞는지 물었다고 한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 모 기자가 일본에 5박6일 해당 기간에 출장을 간 사실이 있을 뿐 3개월 파견을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조 기자가 출장 당시 전모 기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이순임 전 위원장이 최승호 경영진과 감사였던 박영춘을 포함한 임원들을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으나 그 게시글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MBC의 공정성, 임직원의 능력과 성실성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시 징계는 정년퇴직을 한달 반 남겨두었던 이순임 위원장을 욕보이기 위해서 최승호 사장이 감정적으로 중징계를 내려 사내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던 폭거이다.

당시 최사장 비서실과 기획팀은 정년퇴임식에 이순임 위원장이 참석하는지 혹시 정년퇴임식에서 이러한 징계에 대해 항의를 할 것인지 사전에 탐지하고 안전에 대비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고 한다.

이러한 민노총 MBC 경영진이 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방송탄압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양심이 남아있는 것인지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MBC는 이순임 전 위원장에게 가한 탄압과 폭거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2023. 11. 16.(목)

MBC노동조합(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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