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와 제주지방법원(법원장 김수일)은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9월 25일(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전국 법원과 지속해서 논의해 왔으며, 제주지방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작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신속면책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취약채무자의 도산 절차 간소화로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신속면책제도의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해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 시행 등 제주지방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복위는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과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취약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국 법원과 ‘신속면책제도’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권역별 지역단을 통한 법원과의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속 취약채무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회생법원 및 지방법원 판사를 초빙하여 개인파산·개인회생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법률구조공단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자료 출처=신용회복위원회 홍보협력실
자료 출처=신용회복위원회 홍보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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