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 예천) / 사진=의원실 제공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 예천) / 사진=의원실 제공

안동데일리 국회=조충열 기자)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체불임금을 갚지않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5년간 1,0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 2022)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총 1,230개 사업장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무려 159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고용노동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은 추후 사업주가 자진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230곳의 사업장이 체납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상환하지도 않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이 2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213곳)과 도소매업(200곳)이 각각 뒤를 이었다.

또,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벌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재창업을 할 정도로 목돈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자기 사업을 벌였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간편대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지급금의 부정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배 증간 상황이다. 환수율은 45.2%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환수율은 고작 30.8%로, 5년 전(64.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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