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 / TV홍카콜라 캡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 TV홍카콜라 캡쳐

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2023. 6. 17. 대구 도심의 핵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채 개최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고발장 접수가 다소 늦은 이유에 대해선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하여 선제적 고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오늘 시민단체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도 법 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나섰다.

고발장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사항이다.

피의자들은 2023. 6. 17. 대구 중앙로 일대에서 예정된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구광역시가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약 1,500명의 경찰 병력과 함께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의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고, 아울러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했다.

둘째,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사항이다.

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퀴어축제’를 벌인다는 명목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병력의 비호하에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도로에 무대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 교통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했다.

셋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항이다.

피의자 대구경찰청장은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구광역시가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경찰들로 하여금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의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1,500여명의 경찰 병력이 실제로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서 이번 퀴어축제와 관련 고발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하여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광역시는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수 국민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도로를 무단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총파업 시위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71%)가 시위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도 이달중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교통통행권 등 다른 국민의 모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집회·시위의 내재적 한계는 현행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의 집회 제한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하였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찰은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준수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떼법이 일상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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