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2022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골적인 좌편향 행보를 바로잡으려는 일부 상임위원의 노력에 의하여 그간의 편향적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되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종래의 편향성을 거부하는 소수 상임위원을 겨냥한 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내부인사에 의한 내부정보의 불법적인 외부유출, 자유게시판을 이용한 상임위원에 대한 매도와 인신공격 등 일련의 불미스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고 이에 더해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초유의 진정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전 이충상 상임위원이 해병대 훈련병의 두발에 관한 진정에 대해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은 불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남성 성소수자의 사례를 언급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발표 전에 삭제한 적이 있었다는데, 인권위 내부 직원이 이를 외부 언론에 무단 유출하고 일부 외부 언론은 이를 악용하여 이 상임위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일삼는 자이기 때문에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를 압박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법정 국가기관의 상임위원이 합법적 권한에 의해 작성했다가 스스로 삭제한 내용을 내부 직원이 무단 유출하고 좌파언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법관이 판결 초안에 써놓았다가 삭제한 내용을 법원 직원이 외부에 유출하는 일과 언론사가 불법유출된 내용을 인용해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다면, 문명국가에서 이런 사태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차’ 만화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진정사건도 그 의도와 경위가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에 대하여 질책과 비판이 제기되자 조사관이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자신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고 실명으로 요청해서 이 상임위원이 댓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잘못의 일부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굳이 쓰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인권위 노조가 그 조사관에 대하여 이 상임위원이 개인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오히려 이 상임위원을 인권위에 인격권침해자로 진정하였고 이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실무관이 업무에 관한 질책을 받았다고 법원노조가 검찰에 법관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그 법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인격과 관련된 침해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질책이었음에도 무리하게 인격권침해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이 상임위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직무수행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권고 안건에 대한 이 상임위원의 견해표명도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정당한 발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포퓰리즘에 기댄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서 비롯된 노조편향법에 대해서도 친노동계적인 권고 결정만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소수의견으로나마 이를 견제하고자 하는 이 상임위원의 발언 그 자체를 반인권적 발언으로 매도하고 사퇴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편향적습성에 찌든 조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상임위원의 소수의견이 금년 1월에 국회에 제출된 후 2월에 민주당이 스스로 위 조항들을 법안에서 삭제한 사실은 이 상임위원의 견해가 충분히 타당한 것이었음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증좌라 하겠다.

나아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조항의 삭제를 권고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이 상임위원은 반대하였고, 그 반대논거는 화물연대의 회원들은 운수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어서 업무개시명령을 담은 위 조항이 위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하는바, 한변이 일찍이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임위원의 반대논거는 법리적인 면에서나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나 바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위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상임위에서 실제로 부결이 선언되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상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없고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2대 2는 가결도 부결도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전원위원회의 논의 대상으로 삼아 상임위의 정당한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였다. 이는 자유당정권의 ‘사사오입 개헌’에 버금가는 해괴한 궤변이자 역사에 남을 수치이므로 한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퇴행적인 타락을 개탄하고 인권위원장의 무식과 야만을 규탄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삭제된 결정문 초안을 외부에 불법유출한 자를 색출하고 징계하라! 그동안 좌편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대북전단금지법과 검수완박법, 탈북청년 강제북송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라!

아울러 위원회에서의 소수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라! 무엇보다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상임위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법제8조)에 앞장서라!

2023. 5. 3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이재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로고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로고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