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 성명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유포자 최민희의 상임위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이다.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방통위는 탈정치(脫政治)와 공정(公正)이 생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통위원은 이에 합당한 인물을 공명정대하게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방통위는 정략적인 투쟁의 장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이를 바로 잡기보다는 가짜뉴스 유포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하였다. 최민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50만원 벌금과 유죄를 선고받고 피선거권까지 박탈 당한 매우 위험한 결격 인물이다. 

최 전 의원은 방통위원으로의 자격 미달 뿐 아니라 그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공직을 맡기에는 결격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남용하여 단독으로 최 전의원을 방통위원에 강행 임명하였다. 민주당의 이러한 처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짜뉴스 추방과 공정언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가짜뉴스 유포 협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유죄까지 선고받은 최민희 전의원은 국민들이 행동으로 나서기 전에 스스로 방통위원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2.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과 유죄를 선고받고 피선거권까지 박탈 당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3. 국회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방식으로 방통위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에 새롭게 추천하라.

4.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국민의 방통위가 될 수 있도록 최 전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대해 거부를 결단하라.

2023. 4. 17.

바르게살기운동 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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