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2022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공고문
사진1. 2022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공고문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지난 8월 23일(화) 오전 11시경에 은평구 주민인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조동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된다.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기다리다가 문뜩 ‘2022년 제2회 대조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벽보(사진1)가 눈에 들어 왔다.

A씨도 주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고 벽보를 살펴보았는데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주민총회 투표자격’이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주민총회 투표자격
□ 투표 자격요건 : 만 15세 이상의 대조동 생활 주민(다음에 해당하는 주민)
○ 대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대조동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대조동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A씨는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이라는 개념이 ‘주민등록이 대조동에 되어있는 사람’은 알겠는데 나머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대답은 하지 않고 2층 주민자치회로 가자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2층 주민자치회로 올라갔는데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주민자치회장과 시비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

2층에 올라갔으나 주민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주민자치회장이라는 사람은 A씨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시비를 먼저 걸어왔고 A씨도 흥분을 하게 되었다면서 그 과정을 사무국장과 간사는 녹화를 하는 등의 과잉 행동을 보였고 공무원도 그들과 합세하였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상식 밖의 반응에 112에 전화하였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한다.

뜻밖에도 출동한 은평경찰서 대조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A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자치회 측의 이야기만 듣고 결국 A씨를 피의자로 판단하고 임의동행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다음 날 24일(수)에는 권 모 은평경찰서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다면서 “‘업무방해’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가 들어왔으니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정보공개를 통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발생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내용을 읽고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발생보고서의 기록을 보면 범죄자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허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서 “지역 주민자치회장과 지역 경찰 간의 커넥션(connection)이 있지 않느냐”라며 강한 의심이 들었고 급기야 11월 14일에는 대검찰청에 진정을 냈는데 서울서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여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

23일 출동한 은평경찰서 대조파출소 소속 김 모 경위가 작성한 업무보고서(업무방해)에는 "주민자치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들어가 있었고 A씨에게 대단히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한다.(아래 사진 1, 2/ 발생보고서)

은평경찰서 발생보고서 1.
은평경찰서 발생보고서 1.
은평경찰서 발생보고서 2.
은평경찰서 발생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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