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23일(수)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6인승 차량: 현대 갤로○, 맥스크◇◇, 기아 쏘렌□, 모하△ 등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 장애인·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제도

※ 장애인·유공자 등 통행료 감면 등록절차 

1)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감면단말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보훈 6만원/대)

- (온 라 인) 옥션, G마켓, 11번가 등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
- (오프라인) 단말기 특판장(일부 톨게이트 사무실, 하이패스센터), 휴게소, 제조사(단말기 판매 대리점), 등에서 구매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ex.co.kr)→고속도로/하이패스/지원금단말기 참조

2)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8개소), 지사(56개소), 영업소(거점 9개소), 하이패스센터(20개소)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고객광장/자료실/지문등록기관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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