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안동=조충열 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준식)는 12일 안동서부초등학교 동문과 서문에서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동시다발 캠페인의 일환으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안동시청, 안동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각 급 기관단체 약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2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교통안전을 집중 홍보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법 제27조제7항).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교통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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