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서울 김경석 기자) 기독자유통일당은 2020년 12월 31일 권한을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지난 2020년 11월 2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종전의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면서 종교시설 이용자의 경우 ‘공용물품(책, 컵 등)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물품 사용하기’,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공용물품(책, 컵 등) 비치는 자제하고,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등 “권고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는, 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에 더하여 “서울형 정밀 방역”이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며 교회 내의 공용물품인 성경, 찬송가 책 등에 대하여 ‘사용금지’조치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의 이러한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발표한 세부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이다.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순한 권고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금지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이다. 이는 최고법인 헌법 위반을 논하기에 앞서, 행정법 이론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권한만을 자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였지, 집합한 경우의 세부적인 내용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과 문화본부장 및 문화정책과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공용물품 “사용 자제 권고”조치를 초과하여 기독교에 대하여는 공용물품 ‘사용 금지”조치를 할 것을 결정한 다음, 언론에 성경, 찬송가 책을 특정하여 사용을 금지하도록 처분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재 및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로써 서울시장 직무대행, 문화본부장 및 문화정책과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각 개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공용 성경, 찬송가 사용 권리를 방해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주장하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정부는 교회 이외의 콘서트장, 뮤치컬공연장 등에서 노래를 금지한 적이 없다. 공용도서관에서 도서대여를 금하는 조치를 하거나 버스, 지하철 등에서 ’개인 손잡이‘를 휴대하도록 조치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비말감염의 우려가 매우 큰 공용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사실도 없다. 그러면서도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눈에 불을 켜고 신앙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려 덤벼들고 있다. 명백하게 정교분리에 반하는 조치이다.”라고 공평성과 형평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에게 교회의 공용 성경과 찬송가 비치를 금하는 위헌, 위법한 조치를 속히 철회하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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