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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공익지킴이센터)는 지난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관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의무사항으로 정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다.

공익지킴이센터(센터장 장달영)는 헌법과 청원법이 정한 청원 관계조항에 의거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여부를 서울시민의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부칠 것으로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한다.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성사될 경우 서울시가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동의안 기재의 추정치에 따르더라도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제외하고서도 1조 1,571억 원이다. 실제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추진되는 경우에 북한의 경제사정상 ‘북한 퍼주기 올림픽’이 될 것은 뻔하므로 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서울시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어 대한민국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에 「주민투표법」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청원한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외국에선 올림픽대회나 축구월드컵과 같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지방행정의 본질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연히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2019년 6월 7일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GZSS, 정의로운사람들, 
공익지킴이센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자유민주국민연합


주민투표 청원 취지 및 청원 이유

청원 취지

1.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에 대하여 직권으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에 부치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장은 위 올림픽 개최 유치와 관련하여 2018. 12. 12. 서울특별시의회에 유치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할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그 경위와 이유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하여 징계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이유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가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2018. 12. 12. 서울특별시의회에 의안번호 274의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첨부 1 참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6조 제3항 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여부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첨부 2 참조). 이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위에서 언급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2018. 9. 19. 이른바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합의를 담은 평양선언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018. 9. 21.경 이미 서울특별시의 공동개최 의지를 공표하였음에도(첨부 3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2018. 12. 12.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첨부 4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 직무를 유기하였고, 서울특별시의회는 동의안을 심의·처리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판단과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유치 추진을 결정하였는지 알 수 없었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은 동의안 심의에 있어서 제대로 된 토의나 토론도 없이 동의 의결을 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편,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성사될 경우 서울특별시가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동의안 기재에 따르더라도 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제외한 추정치의 소요예산액 중 1조 1,571억 원입니다. 실제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가 추진되는 경우에 투입될 서울특별시 부담의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능히 짐작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서울시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법 제7조),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조례 제4조). 위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서울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서울시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주민투표법」과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의 관계조항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그 찬반을 서울시민에게 물어보는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기본원칙(법 제2조 제2항)의 취지를 보면,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그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져야 할 남북관계 관련 사업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가 발달한 외국의 경우에도 올림픽대회나 축구월드컵과 같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유치를 추진하는 지방정부 내지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고 있습니다. 2022 동계올림픽 관련하여 스위스의 생모리츠, 독일의 뮌휀, 폴란드의 크라포브가 그 개최 유치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투표 결과 반대가 더 많아 그 추진을 포기하고, 2024 하계올림픽 관련하여 독일의 함부르크가 주민투표에 부쳐 반대표가 더 많아 그 유치를 포기하고, 2026 동계올림픽 관련하여 캐나다의 캘거리, 스위스의 시온,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 부결에 따라 그 개최 유치 추진을 포기하고, 2028 하계올림픽 관련하여 오스트리아의 비엔나가 주민투표의 부결에 따라서 그 개최 유치 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지방행정의 본질에 따르면 당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 실시와 결과에 따른 결정입니다.

○ 「민선7기 선거공약서」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열린 서울’의 ‘민주주의특별시’를 주창한 서울특별시장으로서는 당연히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결정하고 그와 관련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유치 찬반을 서울시민에게 물어보는 주민투표에 부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주민투표뿐 아니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청원 취지와 같이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여부를 서울시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부치고, 관계법령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자 이 건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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