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변희재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선고는 ‘언론 탄압’이다!

인지연 수석대변인(대한애국당)
▲ 인지연 수석대변인(대한애국당)

 

2016년 12월 9일 손석희 당시 JTBC 사장은 “어쩌면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과연 태블릿PC는 필요 없었나 보다.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모든 것은 음모로, 기획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듯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거짓사기탄핵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한, 최순실 씨의 것이라 단정되어 방송된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JTBC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보수우파 인사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오늘 10일 변희재 대표 고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희재 대표 고문 측이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 고문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과연 JTBC의 태블릿PC가 조작, 왜곡되지 않았을까?

태블릿 PC의 소유자로 알려진 최순실 씨는 일관되게 자신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해당 태블릿 PC가 자기 소유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해당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했지만 최순실 씨의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JTBC가 해당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검찰이 해당 태블릿PC를 재판의 증거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자 핵심 증거물이었던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던 15개 항목에도 태블릿PC와 관련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전제인 언론, 출판, 사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손석희 JTBC 사장 말대로 태블릿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미 기획 음모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이 태블릿PC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변희재 대표의 진실 규명을 향한 투쟁에 대해 결국 좌파독재정권 하의 재판부는 언론 탄압으로써 답했다.

대한애국당은 국회가 이제라도 태블릿PC진실규명진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인을 구속한 시발점, 태블릿PC에 대한 진짜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알기 원한다. 진실을 향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2018. 12. 10.

대한애국당 / 수석대변인 인 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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