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안동데일리]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작지만 개선이 절실한 애로’를 해결하는 상향식 규제혁신 시리즈 중 세번째 대책으로 혁신성장 옴부즈만, 중기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현장소통채널·경제단체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과제 발굴에 집중하여 총 31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의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 합리화,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고,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현장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기발표된 과제의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현장 중심의 혁신성장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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