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심인의 일반현황
[안동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대형마트 점포 환경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13일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이후에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쇼핑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번 롯데쇼핑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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