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출처> 미국 환경보호청(EPA)
[안동데일리]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오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① 가동중지, ② 가동시간 변경, ③ 가동률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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