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① 가동중지, ② 가동시간 변경, ③ 가동률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