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안동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8월31`일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총 선수금 5,148,26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0,000원만을 예치하고 영업한 행위, 총 해약환급금 34,592,80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21,165,000원만 환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 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발송했다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앞서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조업체의 폐업에도 소비자들이 미리 낸 선수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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