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며,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형 목재제품을 집중단속 한다.
지자체 및 중부지방산림청 합동 점검을 통해 8개업체 단속으로 샘플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목재등급평가사 등록 및 직무 신설,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관련업체에 홍보와 더불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목재등급평가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업무를 통해 목재제품의 평가 및 등급구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안의섭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계획된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소수의 불법·불량제품으로 대다수의 건전한 국내 목재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