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안동데일리]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등록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했다.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 ‘2018년 7월 20일까지 적용 유예했다.

‘2018년 7월 4일 현재 IC 단말기 전환률은 가맹점 기준 95.1%로, 최근 추세 유지시 ’2018년 7월 20일 기준 97∼98%가 전환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카드거래를 차단하고,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전환 완료하였으며, 현금·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점 감안했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 실시했다.

? ‘18.7.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

다만,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

?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

미전환 가맹점이 금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8.7.10일 이후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며, 밴사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 안내, 카드사·밴사를 통해 1일 1회 SMS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 수시 송출하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도 금번 조치 내용을 안내하여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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