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성 표현물과 범죄의 경계 인식, 불법촬영물의 소비·유통 행위만으로도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책임 인식,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15일 관계부처들과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 발표 계기로,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와 재범방지교육 협력기관 진행자 등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 대상으로 마련됐다.
강사교육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유형, 불법촬영 유포 및 확산의 용이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성과 폭력에 대한 이해 등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사건 원인 파악 및 성폭력 통념 바로잡기, 피해자 공감능력 향상으로 구성됐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재범방지교육 강사들이 디지털 성범죄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도 심각하기에 불법촬영 및 유포, 보는 것도 모두 명백한 범죄다.”라고 강조하고,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재범방지 강사들이 사명감과 전문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