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도에 각 평가대상이 추진한 물류체계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 재무건전성, 고객홍보 등 총 26개 지표 및 67개 항목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 최우수 또는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수산물 유통정책자금 금리우대 및 자금 증액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향후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개선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