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안동데일리-지역에서 세계로]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한 구조대응 책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조사평가단을 구성해 사고 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지난해 12월 19일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사고 대응과 관계된 책임자 조사에 대한 부분으로, 총 23명에 대해 징계 및 감찰처분하기로 했다.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지휘소홀 및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했고,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장 등 4명을 현장지휘 미숙, 상황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양경찰청 상황관리팀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장,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과장 등 18명은 신고접수 미숙, 구조세력 현장출동 지연 등 초기 상황을 미흡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감찰처분하기로 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해군·소방·민간잠수사·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낚시어선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구조장비 노후 및 통합신고처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현장구조인력이 전력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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