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조정관세 품목 및 조정관세율
[안동데일리-지역에서 세계로]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8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2018년에는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할 계획이다.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적용품목 수는 69개로서 2017년(77개)보다 8개 감소했으며, 관세 지원액(추정)은 5,401억원으로 2017년(5,709억원) 대비 308억원(5.4%)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부재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2%가 적용된다.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2017년에 이어 계속 지원된다.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국내외 가격차,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결정했다.

적용품목 수는 고추장, 냉동명태, 찐쌀, 나프타 등 14개이며 2017년 조정관세 운용 품목과 동일하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이 적용되며, 미끼사용 수요 등을 감안해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2017년보다 소폭 인하(28%→26%,△2%p) 된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계획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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