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위은 6월 5일 오후5시에 서초동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이에 소장를 접수하는데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실확인서(진술서) - 증인이 되고 싶은 국민은 인감증명서와 사실확인서(진술서), 투표용지 B형에 투표하였고 절취선과 일련번호가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할 결우는 조충열 공동대표에게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을 쓰셔서 최대한 빨리 보내 주십시오.
2.인감증명서, 3.위임장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5길 11, 한울빌딩202호 <안동데일리 서울지사>, 조충열 010-6623-1760 / 전화 02-384-2640 / 팩스 02-384-2641
작성일:2017-06-03 10:47:07 61.106.9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