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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언론자유 짓밟는 공수처의 일탈,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2021.12.20. 미디어연대 성명]

2021. 12. 20 by 안동데일리 편집국

[2021.12.20. 미디어연대 성명]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의 언론인 조회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 등 13개 언론사, 41명에 이른다. 현재 상당수 언론사의 기자들이 본인 자료의 조회 여부를 파악 중인 만큼 향후 조회 건수는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언론사에 ‘언론사찰’의 오점으로 기록될 중대 사태이다.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언론사와 기자들까지 무더기로 사찰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력의 남용, 일탈이다. 공수처는“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강변한다. ‘언론사찰’이란 지적에도 손사래를 친다. 백번 양보해 공수처의 주장대로 수사 목적에서 벌인 일이라고 해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을 내사하는 행위가 외관상으로 합법 형식을 띠고 있을지라도 기자들의 취재와 비판적 보도 행위를 옥죄는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수사 목적이라면 누구든 사찰할 수 있다는 발상 또한 지극히 위험한 반민주적 사고이다.

더구나 공수처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공수처가 “수상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적법절차”라고 했으나 수사와 무관한 정치부 야당 취재기자와 영상취재기자 등이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또 TV조선 법조팀 보고 라인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샅샅이 뒤진 일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로 기억될 수 있다. 권력 남용을 척결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탄생했다. 법질서 회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국가기관이 핵심 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짓밟는다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반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기 통제력을 잃은 권력기관은 괴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괴물의 특징은 엄청난 힘(괴력)과 비정상적인 일탈(괴상)이다. 공수처가 권력 감시의 목적에서 벗어나 국민을 감시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공수처를 괴물로 보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다.

존재 목적을 상실한 ‘괴물 공수처’라면 국민이 비싼 세금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의 뼈아픈 자성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ㆍ공동대표 배연국)

▲미디어연대 로고
▲미디어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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