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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결사의 자유 전면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중단, 전국민 100% 백신 접종 일정 계획 공개하라!-

“집회금지 행정명령 ‘국민의 자유 침해’”-국가인권위 결정(국민노동조합 성명서)

2021. 08. 03 by 조충열 기자

“집회금지 행정명령 ‘국민의 자유 침해’”-국가인권위 결정(국민노동조합 성명서)

민주노총은, 원주시가 7.23~8.1까지 10일간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회시위 자유 관련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에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 편에 선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임에 틀림없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핵심 내용은,
“집회의 자유는 의사표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 발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집회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집회‧시위로 야기되는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며,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위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증적 자료에 의한 검토 없이 집회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다며 행사‧축제, 결혼식 등과 달리 기준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주시의 “집회 관련 행정명령 발동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 있는 인권기관이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많은 분야에서 정책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취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의 집회시위의 제한 및 금지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다.

국가인권위가 K-방역을  으로 공인한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8월 1일에 코로나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내 놓을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 1년 7개월간 문재인 정권은 k-방역으로 국민을 괴롭혀왔다. 중국인 입국 금지 시기도 놓쳤고, 초기 백신 확보도 실패했다.

이제는 휴가철에 국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는 식의 요설을 풀고 있다. 어떻게 코로나 확산이 국민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확산에 국민 탓을 하기 전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새로운 코로나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철회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 회복을 선언해야 한다.
셋째,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 일정 계획을 점검하고 K-방역이라는 정치방역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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