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체포영장 발부 후 국민을 잡아가는 영상 - "국민들에게 닥칠 일입니다" < 정치/행정 < 종합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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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직원, "해명의 기회를 줬다?" - 검찰 직원, "선거법 위반은 시효가 짧아요", 그런데 왜, 선거무효소송은 시효가 긴 것인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체포영장 발부 후 국민을 잡아가는 영상 - "국민들에게 닥칠 일입니다"

2020. 06. 10 by 조충열 기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지난 6월 7일 유튜브 뒷소식에 올라온 영상을 소개한다. 이 영상에는 대검찰청 북부지검 직원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김동성 씨가 근무하는 직장을 찾아가 수갑을 채워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이 나온다. 이 영상에서 영혼을 잃어버리고 지시에 따라 법집행을 할 뿐이라고 말하는 직원들을 보며 일본인 36년간 이 땅을 통치할 때 그 당시의 '순사(경찰)'가 필자의 머릿 속에 떠올랐다. 이들은 현행 법을 집행한다고 말하지만 김동성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소 시민의 정말 분통터지는 현재의 수사기관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상급자의 지시대로 공무집행하는 이들을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 궁금하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수사관들은 정의감이나 국가관, 그리고 법의 원칙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법대로 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과연 공무원의 기본자세와 헌법에 명시된 것을 이해하고 법집행을 하는지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김동성 씨가 얼마나 억울하면 '욕'과 함께 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김 씨의 말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국민이 주권행사를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다"는 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文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말하면서 정권의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은 '적폐'로 낙인을 찍고 심지어 지난 '4.15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김동성 씨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국민행세를 안하기 때문에 (수사관들) 이러는 겁니다"라는 말이 필자의 가슴에 팍 와다어 온다.

일제시대보다 더한 이들 수사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文 정권과 이들과 함께 영혼을 팔아버린 者들의 행태를 보면서 서서히 '국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조여 옴을 몸소 느끼고 된다.

헌법 제7조를 언급하면 공무원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다. 과연 이 영상에 찍힌 수사관들이 이러한 법규정을 몰라서 그러는 걸일까?

김동성 씨의 발언을 보면 "국민 여러분, , 제발 좀 이러한 비정상적 흐름으로 흘러 가는 이 나라 국민들이 막지 못하면 절대 정상화 안됩니다. 이게 저 혼자만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는 국민들에게 곧 닥칠 일입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앞으로는 일부의 권력자가 영원히 권좌에 앉아 국민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세상으로 변모할 것이 예상된다. 김 씨는 "아직도 수갑을 안풀어주네요"라는 말에 억울한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이래도 국민 여러분, 가만 있을 것입니까? 공무원이 봉사해야 할 대상자는 당신들의 상사가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민입니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26분 40초에 직원은 "선거법은 유효기간이 짧아요"라고 말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다. 선거법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또, 이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법은 작동하고 있는데 적폐 대상인 우파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서 좌파는 법 적용을 거의 하지 않는 정말 법치주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시대의 공무원들은 법과 양심이 사라지고 있고 형평성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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