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린한 정필모 씨는 고발당해 마땅하다 - KBS공영방송노동조합 성명서 < 정치/행정 < 종합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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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은 이번 사건의 가담 여부를 공개하고 책임져라! - 이사회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를 즉각 문책하고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라! - 사측은 진상 규명을 위한 공방위 소집에 응하라! - 사측은 정필모 前 부사장을 고발하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린한 정필모 씨는 고발당해 마땅하다 - KBS공영방송노동조합 성명서

2020. 03. 28 by 조충열 기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린한 정필모 씨는 고발당해 마땅하다 - KBS공영방송노동조합 성명서

▲ KBS 로고
▲ KBS 로고

 최근 KBS 사내 게시판은 KBS 前 부사장 정필모 씨의 후안무치한 공영방송 기반 파괴행위를 규탄하는 글들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고 KBS 본부노조, 그리고 대다수의 협회들 모두 정필모 씨의 KBS 명예훼손 등 해사 행위와 일탈 행위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공영방송은 국민들로부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준수를 엄중하게 요구받고 있다.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더욱 준수 의무가 준엄하다. 그런데 정필모 씨는 KBS의 부사장이라는 핵심적 지위에 있다가 돌연 사직한 후 곧바로 특정 정파의 일원임을 공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참담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존립 근거마저 유린했다. 양심을 가진 모든 KBS 종사자는 모두 나서 그를 엄혹하게 고발하고 심판해야 한다.    

 정필모 씨는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가 방송법 제1조 목적 조항,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 제 48조 이사의 결격사유, 제 50조 집행기관 조항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송의 공정성 유지 의무와 정치적 중립의 준수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배했음은 곧 법정에서 증명될 것이다. KBS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사는 공영방송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중대한 지위에 있는만큼 일반 사원들보다 더욱 엄정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법 정신을 준수해야 하지만 부사장이었던 정필모 씨는 이를 보란 듯이 부정하고 무시했다.

 정필모 씨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는 명백하다.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 제6조는 공직자 등에게 인사 등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하거나 받는 행위인 알선, 청탁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세부 규범인 공직자 행동강령은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일체의 알선, 청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등의 부당한 직무수행 요구나 청탁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필모 씨는 선거 일정이 공식 시작된(선거일 전 6개월) 이후에 퇴직이라는 요식 절차를 거쳐 곧바로 34일 만에 특정 정파의 소속원임을 공개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현직 재직 시절부터 특정 정파와 내밀하게 논의를 진행했으며 KBS 내부자 중에도 이에 가담한 자가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법규에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와 행위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정필모 씨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KBS 사장, 부사장, 본부장 등 임원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2009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도7569)은 KBS 부사장 역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과 본부장은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과 뚜렷이 구분될 정도로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임의 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에 정필모 씨가 특정 정파와 금전 거래를 한 것이 법정에서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부정청탁법에 그치지 않고 뇌물죄로 징치되어야 한다. 
 정필모 씨는 공영방송 KBS가 국민들의 신뢰 속에 코로나19 사태 극복이라는 국가기간 방송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대 시기에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업무 수행을 방해한 데 대해 응당한 죄과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정필모 씨는 가소롭게도 부사장 재직 시절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 등을 운운하며 이른바 ‘진실과 미래미원회’라는 조직을 앞장서서 만들었고 다수의 사원을 부당하게 괴롭혔다. 이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그가 어디에 있든 결코 면죄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에 앞서 앞뒤가 다른 이중 행태로 사원을 농락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 KBS와 사원들은 정필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징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필모 씨는 회사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거나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정필모 씨는 명백하게 KBS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을 위반했다. 그에게 어설프게 면죄부를 주고자 시도하는 사내의 일부 세력의 기대와는 달리 KBS 윤리강령은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KBS 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은 ‘정치 관련 취재 및 제작담당자를 업무상 지휘 통솔하는 해당 간부’를 정치활동 제한 범위에 분명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KBS 부사장은 뇌물죄 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중요한 지위이자 엄정한 감시의 대상임을 고려할 때 그의 윤리강령과 세부시행기준의 정면 위배는 당장 처벌되어야 한다.

 KBS 취업 규칙은 제7조에서 정치단체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사측은 정필모 씨가 숨은 정당원으로 암약하며 공영방송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KBS 정관은 방송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2조 이사의 결격사유와 제20조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서 정당 당원 3년 경과 조항 등을 통해 공영방송 의사결정권자와 정파 사이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3년 경과 조항이 공영방송 퇴직 임원의 정당 가입에도 해당돼야 한다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생각할 때 보편적인 상식이다. 3년이 길다면 최소한 윤리강령의 3개월은 지켜져야 한다. 

 KBS 편성규약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KBS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이 편성규약은 방송의 공정성 강화 등을 운운하며 정필모 씨 등 새 집행부가 주도해서 바로 몇 달 전, 2019년 11월에 새로 개정한 것이다. 

 단체협약 제21조 공정성의 원칙, 제22조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 조항도 안팎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정필모 씨로 인해 공염불에 지나지 않게 됐다. 그밖에 KBS 방송강령,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 사원들의 방송 독립을 향한 피땀 어린 무수한 노력과 투쟁의 결과물들을 일거에 휴지로 만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결국 사장과 이사회에 있다. 사장은 정필모 씨의 특정 정파 가담 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 등 관여 정도를 공개하고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사회는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자 있는 정필모 씨를 무리하게 부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초래된 현 사태에 대해 최종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더군다나 시청자위원장이라는 중립적 지위에 있어야 할 자까지 특정 정파에 가담한 것에 방관함으로써 사장과 이사회는 국가기간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도록 길을 터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장과 이사장은 당장 공정방송위에 나와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정필모 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함한 엄중한 책임 추궁에는 다른 노조들과 협회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한다. 사측도 고발에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자협회가 주도해야 한다. KBS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뜻 있는 사원들이 나서야 한다. 정필모 씨의 부당함을 단죄하지 않으면 KBS에는 미래가 없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밤이 온다 해도 누가 누굴 탓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과 사내게시판 제안/토론방의 의혹 제기 주장이 사실이라면, 협회 및 연합회 구성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정필모 씨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추천에 앞장 선 고찬수 현 KBS PD협회장 겸 한국PD연합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020년 3월 27일

KBS공영방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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