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단독] ‘법과 양심’을 저버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치’를 짓밟아 버린, 악마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대법원의 대법관들 < 정치/행정 < 종합 < 큐레이션기사 - 안동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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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 국가와 국민의 배신자(背信者)로 드러난 대법관들… - 책임자들은 국민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단독] ‘법과 양심’을 저버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치’를 짓밟아 버린, 악마에게 양심을 팔아버린 대법원의 대법관들

2019. 12. 11 by 조충열 기자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곧 망할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이유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이 본지의 취재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본지는 2016년 11월말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곳에서 오랜 취재 등을 통해 결국, 법관들의 옳지 않은 판결에서 기인(起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물론 법관이 근무하는 법원말고 다른 곳에서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근원(根源)은 대한민국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고 판단(判斷)하게 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堡壘)가 바로 법관의 '판결'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싫든 좋든지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고소·고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쌍방이 "법대로 하자"라면서 각각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재판준비를 한다. 이때 사돈의 팔촌이라도 판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한 이야기이다. 시시비비(是是非非)나 민·형사적 형벌이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다.

그런데 어떠한가? 정의로운 재판 절차와 판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재판정에서는 법관의 지위는 가히 신과 같은 존재이다. 흔한 말로 ‘원님재판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의 주요법원 주변에는 억울한 판결에 승복(承服)하지 못해 시위를 하거나 또다시 재심 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느라 어떤 사람은 생계(生計)를 뒷전으로 하고 억울함을 호소(呼訴)하나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8월 말 국회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인쇄와 관련해 시정요구명 ‘사전투표 투표지 QR코드 표시 근거 마련’ [지적사항]에서 ‘사전투표 투표지 QR코드 표시 법적근거 미흡’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법문에서는 바코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해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음."으로 적시하면서 [시정요구사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했다.(사진1)

▲ 사진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 이런 시정요구에 대해 2019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향후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인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 등 노력을 하겠음. ※ 막대 모양의"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안('18. 8. 30. 김병관 의원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임."이라고 보고했다.(사진2-1, 2-2)

▲ 사진 2-1
▲ 사진 2-2

위와 같은 시정요구가 채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2018년 8월 27일 제36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회의록(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을 통해 살펴보았다. 

회의록 2페이지의 정성희 전문위원의 보고에서의 원래 [시정요구사항]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에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QR코드」활용을 중단하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강경하게 돼 있었는데 3페이지의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당시 사무차장)의 "일차원 바코드, 지금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했다시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여서 마치 일차원 바코드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차원 바코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게 지적내용입니다. 그 지적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라는 위법 문제점을 인정하는 답변과 함께 같은 페이지에서 "「QR코드」 사용을 중단하고'해 버리면 그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선거때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라고 난처한 상황을 설명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국회가 위와 같은 [시정요구사항]이 채택하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이는 국회에서 위법임은 인정하나 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정요구를 채택했고 집행기관인 중앙선관위는 "향후 사전투표용지 바코드 인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 등 노력을 하겠음"으로 조치결과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QR코드」문제가 큰 소문없이 마무리된 듯했다. 그리고 책임있는 어느 국가기관도 별도의 헌법재판소법 제4절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현행 공직선거법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런 헌법적 질서를 준수하여 헌법 제40조에 의해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태에서 사법부가 어떤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제시와 설명없이 이를 뒤집는 판단을 한다는 것(지난 10월 29일에 보도된 ‘뉴스9’ KBS팩트체크-최근 대법원이 「QR코드」도 바코드라는 판례를 남겼다는 내용)은 헌법 질서에 반(反)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법관들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국회와 중앙선관위 그리고 대법원의 행태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 사회에 가히 메가톤급 이슈, 즉 모든 것을 빨아드리는 ‘블랙홀’로 대두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민들을 기망한 법관은 마땅히 그 죄값을 받음이 마땅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여기에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언론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민심(民心)보다 무서운 천심(天心)일께다.

관련 전문가는 “지금이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하며 또한 이를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한 KBS도 다시 팩트체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에서 2006년 10월 발행한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운영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해석에 대해 "법령 자체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이나 사법권을 모두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해석은 가장 강력한 유권해석"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QR코드」에는 일반 판독프로그램으로는 판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숨길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 발급시스템의 「QR코드」 생성 과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검증기관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그 결과가 선거권자에게 공개돼 유권자가 투표의 비밀 보장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국회와 중앙선관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더는 속지 않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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