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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교수의 칼럼

가업승계 쉽게 할 수 있게 하라!

2019. 05. 11 by 조충열 기자

가업승계 쉽게 할 수 있게 하라!

김영균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 김영균 대진대 명예교수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10명중 9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처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에 거래구조 및 매출의존도가 높고, 자금과 경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구호는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우리 경제의 숙제이다. 그렇게도 중소기업육성을 부르짖었건마는 여전히 중소기업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기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업주가 어렵게 가업을 일으켜 경영하다가 사망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게 되면 회사를 상속하거나 승계하여야 한다. 가업을 승계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폭탄 때문에 회사를 승계하느니 차라리 포기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상속액의 최고 65% 세금폭탄이나, 오너가 소유하는 지분이 30%가 안되면 승계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분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억지로 주식 더 사야한다면 회사를 승계받는 것 보다는 포기하는게 나을 것이다. 가업의 승계하여 기업을 유지발전 시키기 위하여는 파격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완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자산을 형성하고 있어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발생시켜야 한다.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한다. 또한 명문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공제 한도를 낮추어 상속을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상속세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승계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상속등에 의하여 그 인정승계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후계자가 납부할 상속세 중 그 주식 등과 관련한 과세가액의 80%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그 경영승계상속인의 사망일까지 그 납세를 유예해준다. 이렇게 하여서라도 창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함에 있어 과다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을 해체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유지발전 시키는 것은 창업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승계가업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
  승계한 가업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도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제 대상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실질적인 수혜대상 중소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며,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과도한 제재, 조세혜택의 부여 방법등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하여야 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은 지나치게 길어서 승계기업을 경영하는데 애로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경영환경은 변화무쌍하여 기업이 순발력있게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가업승계기업의 자산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기업의 즉응력을 훼손시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오늘날 과학 기술이 숨가쁘게 발전하는데 비하여 기업이 승계후 회사자산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얽매여 쓸모없는 자산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면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만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사후관리가 합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제도 인정
  가업경영권상속인에게 의결권주식을, 경영권을 상속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무의결권주식을 상속하게 하여 가업의 승계자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거부권부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당우선무의결권 주식이나 거부권부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할인 평가하여 과세하는등 의결권 방어를 위한 주식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변동이나 지배구조의 변동이 발생하는데 그러다보면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보호하여 창업자와 같은 지위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기업의 창업 못지 않게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해체되지 않고 유지발전 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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