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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공정위가 좌파의 급식사업 확장 위한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직장인 밥상 간섭 중단하라!

2021. 04. 13 by 조충열 기자
국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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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했던 대기업 구내식당 단체급식에 대해 “일감 개방”, “일감 나누기” 성공사례로 홍보에 나섰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8대 대기업집단이 구내식당 단체급식 수주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고, 공정위는 단체급식 독립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 자평했다.

공정위가 언제부터 직장인 밥상에 관심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4월 5일 8대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까지 했다. 공정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기업 입장에서 억지춘향격으로 직원 밥상을 개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공정위 자료에 의하면 단체급식 업체는 12개가 있고, 이 중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 5개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단체급식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원들의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전문 사업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때문에 대기업집단의 구내식당 단체급식의 문제를 다른 기업과의 경쟁제품으로 인식해서 무조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할 일 없는 공정위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 나누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전형적인 책상머리 숫자놀음 정책이다.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 80% 점유가 50~60%로 줄어들면 공정이 실현되는 것인가. 역으로 자금과 서비스에서 우수한 상위 업체가 일반단체급식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 보호업종이라 막을 것인가.

둘째, 전형적인 대기업 압박 정책이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 단체급식 표적 조사에 나섰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직장인 밥상에 개입한 것이다. 공정위의 기능 중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있다.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소비자인 직장인들의 선호도나 인식 조사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경쟁 입찰이 좋은 방법이라 해도 “일감 나누기”라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 맞추기 기업압박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셋째, 공정위원장의 황당한 인식도 문제다. 경쟁 입찰을 일감 나누기로 규정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상위 5개 업체의 일감을 나머지 7개 업체가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하면 일감 나누기가 성공하는 것인가. 삼성웰스토리가 다른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경쟁 입찰에 참여해서 수주하면 그것도 일감 나누기라 할 것인가. 대기업집단의 단체급식업체가 일반 단체급식 시장으로 진출해서 일감을 빼앗아 가면 이것도 일감 나누기라 할 것인가.

결론은 2010년 정치적 힘에 의하여 학교의 전면무상급식 시행 이후, 급식시장은 좌파가 완전히 장악해 조리종사원의 민주노총 노조가입 그리고 급식생태계의 완전장악으로 거의 10년 동안 급식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를 내세워 대기업 급식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좌파정치급식 네트워크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기에 공정위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대기업의 급식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저비용 고효율 양질의 식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정치급식 사업단이 대기업 급식을 장악하면 급식의 질은 한 순간에 하락될 것이며, 고품격을 유지해 온 캐이터링 (catering) 급식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후 급식의 부실로 인하여 잔반통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된 사례를 보면 예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대기업 사원들이 만족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내식당까지 권력의 힘으로 간섭하여 LH사태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장인 밥상간섭을 중단하고, 오직 기업경영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정위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바란다.

2021년 4월 12일
국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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