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5.18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말아야 하나

'5.18 왜곡 처벌법 위헌가능성' 언급했다가 기자들 쳐들어와

2021. 04. 08 by 한영만 기자

안동데일리 서울=한영만 기자) 경주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훈탁 교수가 '5.18 왜곡 처벌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강단에서 설명을 하는 와중에 지만원 박사의 의견을 언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한 학생이 기자한테 제보를 한 모양이다. 이 내용을 듣고 프레시안에서 "박훈탁 교수가 "5.18이 민주화가 아닌 폭동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다.  

박훈탁 교수는 "5.18 왜곡 처벌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만원 박사의 의견을 설명한 것일 뿐, "5.18이 폭동"이라고 직접 발언한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18 관련 단체에서는 박훈탁 교수를 518왜곡 처벌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다. 5.18에 대해서 말 몇마디 잘못하면, 온갖 기자들이 찾아와서 원하지 않는 인터뷰에에 강제로 응하게 되고 기사에 실려 마녀사냥거리가 되버리고 고소까지 당한다.

하지만 518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강의등 학술 연구나 보도자료를 위해 해당 내용을 언급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훈탁 교수가 기소가 될 지는 미지수다. 

이것과는 별개로 역사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개개인의 판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을 프랑스 폭동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일은 없다.

이러한 법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법이다. 

5.18 유공자들에게는 국민세금으로 연금과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에 입사할때도 가산점이 부여되는 엄청난 혜택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반 국민들은 5.18 유공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자녀들이 혜택으로 얼마나 공직에서 근무하는지 데이터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간간히 기자들이 전하는 보도가 있지만 실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사의 진위여부도 파악할 수 없다. 도대체 이런 무지막지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왜, 이런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