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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와 한국, 선거제도의 비민주적 제도 속히 개선해야...

[시선] 미얀마 군부, "무력이 정권 잡을 수 밖에 없었다... 쿠데타 아니다"라고 밝혀...

2021. 02. 17 by 조충열 기자
15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의 군부 큐데타 반대 시위대 현장에서 한 군인이 시위 진압을 위해 군용 차량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 AFP=뉴스1

안동데일리 국제=조충열 기자) [시선(視線)] 미얀마 군부는 국가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구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자신들의 행위가 쿠테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6일 군부가 쿠테타를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정당하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우리(군부)는 권력을 이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쿠테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군부는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무력이 정권을 잡을 수 밖에 엇었다"고 항변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에 치뤄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해당 총선에서 NLD는 총 476석 가운데 396석을 획득하면서 단독정부 구성에 성공해 '문민정부 2기'가 탄생했다.

그러나 군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총선 결과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나 조사가 만족스럽지 않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 윈 민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붙잡아 구금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선거전문가는 "사실, 미얀마는 선거관리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민주적인 선거관리제도가 문제가 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하며 "한국의 선거제도 역시 미얀마 같은 비민주적인 선거관리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선거소송이 법적으로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판결까지 하게끔 강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이와 같은 선거관리제도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형성되면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또, 지역 선거관리위위원장도 그 지역 법원의 법관이 겸직하는 제도를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지난해인 2020년 8월 25일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2020 KCPAC'에서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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