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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익제보 탄압은 부정선거 카르텔 의혹을 키울 뿐

선거공익제보자 징역형, 근조(謹弔) 사법정의 규탄한다

2021. 01. 19 by 정여진 객원기자

안동데일리 서울=정여진 객원기자) 부정선거의 중요 증거가 되는 미기재 투표용지들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 이종원 님이 구속수사 5개여월만인 지난 1218, 1심에서 2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엔 공익제보에 불이익 조치를 가하면 처벌 받는다는 공익제보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의정부지법이 취한 이번 결정은 당시 검찰의 민경욱 의원 핸드폰 압수 사례를 포함하여, 국민이 나의 투표권이 도둑맞은 듯하다고 증거 제출하며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역으로 그 조작절도의 증거품을 절도했다며 범죄자로 몰아 구속하고 과잉 구형한 적반하장의 어처구니없는 조치이다.

거짓뉴스로 민심을 흩뜨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공정성과 선거의 신뢰성을 해쳤다라는 것이 법원이 밝힌 판결소명이었다. 이에 공익제보자의 구형 재판일, 공익제보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권오용 변호사는 제보행위 자체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려준 계기가 된 것으로 불의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또 더욱이 검찰은 거짓뉴스라는 주장을 전혀 입증해내지 않/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증거에 의거한 판결이 아니다. 나아가 검찰측은 제보자가 개표장이 아닌 투표지 보관장소였던 체력단련실에서 투표용지를 절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절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CCTV가 없으므로 체육관에서 투표지를 가져왔다고 본다는 논리다.

 415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이슈가 되었던 바, ‘녹화비디오도 없는 체력단련실에 선거용지를 보관했던 구리지역은 해괴한 투표지 이송건과 공명선거감시단 고소 건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CCTV가 없는 곳에 투표지를 보관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의 실책이다, 때문에 검찰 또한 절도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영상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데, 이는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제기한 큰 틀의 주장은 국민주권 진실검증의 가치에 비하자면 지극히 사소하고 지엽적일 뿐 아니라, 근거들 또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구형을 위한 주먹구구식 법집행으로 해석된다. 절도의사가 없었던 선거주권 진실여부를 검증하고자한 의인의 행동을 왜곡·폄하하여 명예훼손 한 것은 인권 유린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본 사건의 해당인인 이 제보자는 애초 ‘4·15총선의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던 중, 당시 개표장에서 일반투표용지와는 색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가 존재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에 문제 제기하자, 현장의 다른 참관인이 기표 안 된 여분의 사전투표용지들도 있다. 이것도 이상하다고 주어 증거확보를 위해 그 중 6장을 전해 받아 보관했다, 그 후 제보를 접수하던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었다. 또한 여러 참관인분들이 기록으로 남긴 415 총선의 실태를 상기할 때, 참관인들은 제대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이어진 공익제보에 대한 법원의 이번 실질 징역형 선고 또한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선거현장에서 참관인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일 것이며, 어떤 가치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원론적 물음을 상기시킨다. 형평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공정한 민주선거 집행을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참관인의 권리행동을 사법권이 부정했다고 모는 까닭이다. 이는 결국 소신투표와 참관인제도를 민주적인 선거라 선전되는데 이용되는, 그저 형식적 차원의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법집행이다. 이 제보자님과 사전투표 봉인함 자필서명 위조 의혹을 제기하신 참관인은 선관위로부터 수차 제보 철회 회유 및 협박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진정 선관위와 사법부는 적극적인 개표활동이 가능한 개표인은 중립성을 지녔다(?)는 중국인들을 고용하고, 개표진행을 감시해야 할 참관인들은 장식으로 세워둔 채 아무런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일까?

검찰의 이번 비상식적 구형은 선거에 관한 공익제보자들에 관해서는 어떻게든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하겠다는 협박성 선전포고를 던진 것으로, 선거부정 관련 연이은 제보들을 봉쇄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나아가 부정선거를 그저 덮어 묵인하게 하는 배후세력의 그림자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사실 이는 민주시민들의 민주고발 행동에 대한 강한 두려움의 표출이기도 하다. 이들은 무엇이 두려워 권력남용과 편파적 횡포를 자행하는 것일까? 민주주의를 유린, 조작하는 거대악의 실체와 그에 대한 공분의 후폭풍과 사회적 파장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현재 유사한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인 미국 대선의 경우, 수많은 공익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이같은 의인들의 양심적 고발· 고백으로 악을 은폐하려는 세력들이 숨기는 세상의 진실의 이면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부패를 정화 할 수 있는 첫걸음, 마중물이 된다.

공공의 이익인 진실을 알 권리위한 순수한 용기를 범죄로 모는 법기술 적용, 검찰권 남용에 국민들은 더이상은 사법권을 신뢰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부당함은 의정부선관위원장이 의정부지법의 판사직을 맡고 있는 법원과 선관위의 부조리한 교집합 시스템으로 가능한 것이며, 이는 결국 선거의 공명성을 밝히기 힘든 체계인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정부와 선관위, 사법부가 부정선거 범죄협력의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다. 사법부는, 선거법을 위반하면까지 비밀리에 임시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불법 큐알코드 사용을 고집하고, 시민 참관인 개인의 통화 내역도 몰래 불법 사찰해온 선관위의 내막에 관해서는 왜 들춰보려 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국민주권 문제가 달린 의혹에 싸인 빈 투표지 문제는 외면한 채,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유감스런 조치만 단행한 것인가?

 

공직자 뇌물수수 등 비리제보 센터를 운영하며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 땅에서 공익제보나 민주화 의사라는 개념은 특정 정치세력에만 허용된 상찬인 것일까? 이번 공익제보자 가혹징벌 판례는 프로쿠르스테스의 침대의 고무줄 잣대 사법기술자로 추락해 형평성이 무너진 사법정의의 실태를 드러낸 사례로 사법질서를 비민주적으로 후퇴시킨 오점으로 남게 되리라. 제보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탄압은 정직하지 못한 불의에의 강한 긍정이자 증거가 되는 것으로 불의한 세력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건의 본질로 돌아가, 투표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투표지들만 있어야 할 개표장에 왜 기표되지 않는 투표지들은 존재했던 것일까? 국민들은 그 경위의 실체가 궁금하다. 검찰은 진실의 물음표를 던진 의로운 민주시민 이종원 님은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신성한 선거의 조작범죄정황을 제보함에 부정을 덮고자 명예를 훼손하며 26개월을 구형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자 폭력 행사이다. 진실의 목소리를 소거하려 자행된 탄압의 현실에, 국민들은 보다 가열차게 진실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공익제보자분을 비롯한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의 명령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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