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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명목 하의 ‘젠더 이데올로기’ 주입 -민주시민교육의 좌편향적 교육 문제 심각

서울시교육청, 초·중·고교서 ‘동성애와 좌익사상’ 의무교육한다

2021. 01. 14 by 김경석 기자
1.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의무교육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1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와 좌익사상을 의무교육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안동데일리=서울 김경석 기자) 유·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성평등’ ‘성인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 좌익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사상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화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인권교육’을 유치원 즉 만 3세 아동들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따르면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성애자 등 이른바 ‘성소수’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젠더 이데올로기’ 강제 주입 계획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교육으로서 ‘성인지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 해소’, 성소수자학생 보호 및 지원으로서 ‘성인권시민조사관을 통한 성소수자 피해 학생 지원’, ‘각종 교육자료의 성평등 모니터링 강화’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관한 토론과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직접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교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교원·교육전문직·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노동)교육 강사단을 조직해 각 학교로 찾아가 ‘인권토론’ 공연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을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들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학교별로 학생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매 학기 2시간, 교직원은 연간 2시간, 보호자들에게는 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각 학교에 인권담당교사를 지정해 이들을 위한 특별연수를 시행한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서 학생인권 보장 대상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의미한다. 즉 논란이 많은 급진 좌파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사상교육을 만 3세 유아에게까지 적극적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14일 30개에 달하는 학부모단체들이 연합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8개 단체는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은 에이즈 등 질병에 그대로 방치시키고 일반 학생들은 혐오 차별자로 낙인찍자는 것인가. 우리 자녀의 안전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승인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다수 시·도교육청은 재량으로 전교조, 민주노총, 인권단체, 노동운동가들이 교재를 만들고 강사 교육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가에 대한 적대심을 갖게 하고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악덕 업주로 설명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근로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킬 우려가 농후하다”라며 항의 서한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공청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에 대해서 ‘성인권시민조사관’, ‘인권담당교사’가 학교 내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완장’을 찬 특권 계급화된다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목소리가 있었다. 

자유와 인권연구소 권우현 변호사는 “헌법대판소와 대법원 판례는 동성애에 대해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성인식 개선을 교육목표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해 동성애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이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서울시 교육감은 노동 교육에 반대 하는 다수의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동 인권교육을 철회하며, 우리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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